옥탑방에 미신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차려놓고 중증 장애아동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복지시설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부(유승정 부장판사)는 21일 S복지시설에 수용된 김모(12)군 등 5명의 장애 아동들이 복지시설 대표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부모들로부터 위탁받은 장애 아동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관할관청에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열악하고 비좁은 시설에 아동들을 수용한 뒤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문을 잠금 채 수시로 외출하는 등 이들을 유기·방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