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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아동 부실 보호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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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에 미신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차려놓고 중증 장애아동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복지시설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부(유승정 부장판사)는 21일 S복지시설에 수용된 김모(12)군 등 5명의 장애 아동들이 복지시설 대표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부모들로부터 위탁받은 장애 아동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관할관청에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열악하고 비좁은 시설에 아동들을 수용한 뒤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문을 잠금 채 수시로 외출하는 등 이들을 유기·방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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