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방송사고를 낸 KBS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4일 20여 분간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사고를 낸 KBS에 시정명령과 함께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 해당 관계자 징계 등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달 14일 발생한 KBS 2TV의 방송 송출 중단과 복구 지연 등의 행위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복구처리가 지연됐고 시청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항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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