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은 차량에 대해 갓길로 피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피하다 사고가 났다면 이 차량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4단독(판사 김미경)은 20일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은 승합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상대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7천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용차 운전자도 중앙선을 넘은 승합차를 발견한 즉시 속도를 늦추거나 급제동해 도로 갓길로 피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피하지 못해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3월 편도 1차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승합차 운전자 백모(36) 씨의 보험사측은 이를 피하려던 승용차 운전자 황모(40) 씨가 갓길이 아닌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동승했던 남모 씨가 사망하자 손해 배상금 2억 5천만원을 지급한 뒤 황 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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