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군 장성 조기전역 처분은 부당"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해군 장성(將星)의 조기 전역을 유도하는 인사 지침에 따라 사실상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예비역 해군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역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2일 예비역 해군 준장 서모씨가 " 장성 동기생 중 1차 진급자의 정년이 도래할 때 함께 전역하도록 규정한 '해군 순환관리지침'을 국방부가 폐지하라고 지시했는데도 해군이 이를 어기고 지침에 따라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지침은 헌법 및 군인사법상의 군인 신분보장의 원칙과 정년제도 규정 등에 위배될 뿐더러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그 밖의 법익들을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게 희생시켜 위법하므로 원고가 위법한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