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군 장성 조기전역 처분은 부당"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해군 장성(將星)의 조기 전역을 유도하는 인사 지침에 따라 사실상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예비역 해군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역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2일 예비역 해군 준장 서모씨가 " 장성 동기생 중 1차 진급자의 정년이 도래할 때 함께 전역하도록 규정한 '해군 순환관리지침'을 국방부가 폐지하라고 지시했는데도 해군이 이를 어기고 지침에 따라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지침은 헌법 및 군인사법상의 군인 신분보장의 원칙과 정년제도 규정 등에 위배될 뿐더러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그 밖의 법익들을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게 희생시켜 위법하므로 원고가 위법한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