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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성 조기전역 처분은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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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성(將星)의 조기 전역을 유도하는 인사 지침에 따라 사실상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예비역 해군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역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2일 예비역 해군 준장 서모씨가 " 장성 동기생 중 1차 진급자의 정년이 도래할 때 함께 전역하도록 규정한 '해군 순환관리지침'을 국방부가 폐지하라고 지시했는데도 해군이 이를 어기고 지침에 따라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지침은 헌법 및 군인사법상의 군인 신분보장의 원칙과 정년제도 규정 등에 위배될 뿐더러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그 밖의 법익들을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게 희생시켜 위법하므로 원고가 위법한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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