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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장치 미흡 음주 사망사고 국가 일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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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구조물에 부딪쳐 사고가 났더라도 구조물의 안전장치가 미흡했다면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4단독 김미경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2명의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40)씨의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3천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부딪친 도로 분리대에 시선유도봉과 충격완화 장치가 없어 사고가 커진 점이 일부 인정된다."며 "그러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이 크므로 책임범위를 1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운전자 김 씨의 보험사는 지난해 4월 김 씨가 만취상태에서 경산시 하양읍 소재 국도를 달리다 도로 분리대에 부딪쳐 동승자 2명이 숨지자 보험금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한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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