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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임대아파트 주민들, 법원에 경매 유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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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진량읍 C아파트 주민 500여 명은 2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자신들의 아파트 경매 유찰을 집단호소했다.

1996년 24평형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아파트 시공회사의 계속된 경영악화로 8개동, 532가구가 국민은행에 가압류돼 분양을 받고 싶어도 아파트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이 되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비상대책위 이호근 위원장은 "전체 1천200가구가 C시공사와 2천35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668가구는 1998년에 분양가 4천300만 원에 분양을 받은 반면 나머지 532가구는 임대상태가 지속되다 C사가 국민은행에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이자를 갚지못해 가압류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C사와 사업을 승계한 F사 등의 경영악화로 이 아파트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이자 등 249억 원의 채권액이 발생했다며 532가구에 대한 경매를 대구지법에 신청, 29일 첫 경매가 실시됐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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