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1일부터 비용 부담이 큰 민원을 미리 심사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 이는 많은 비용을 들여 민원을 접수한 뒤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것.
토지매입과 설계, 측량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시행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건축허가(2층 이하 1천㎡ 이하), 사용 승인 등 7개 민원이 대상이다.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에 청구서와 가부판단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약식 설계도 등을 내면 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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