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일 손님 몰래 상습적으로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업자 김모(35), 이모(32·여)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며 지난해 6월부터 ℓ당 1천500원 선의 정상 휘발유 대신 600 원 선의 시너 100만ℓ를 팔아 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너를 넣은 비밀탱크를 지하에 묻은 뒤 주유기에 왼쪽으로 돌리면 시너, 오른쪽으로 돌리면 정상 휘발유가 나오는 밸브를 설치해 시너를 주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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