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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연금 개혁도 늦춰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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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길이다. 票(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속성 탓에 번번이 무산됐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대선과 총선이 멀지 않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지금의 연금방식은 애당초 단추가 잘못 꿰어진 채 위태롭게 지탱돼 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초(超)저출산율, 이 두 수레바퀴가 우리 사회를 어디로 몰아갈지 不問可知(불문가지)다. 제대로 방향을 안 잡아주면 '고비용 저효율'의 연금 재정은 파탄날 수밖에 없고, 그 짐은 고스란히 후세대의 몫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인 보험 요율을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0.39% 포인트씩 올려 2018년까지 12.9%로 높이고, 반면 지급액은 2008년부터 현재의 60%에서 50%로 낮추게 된다. 연금 지급 수준은 당장 낮추고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높여 재정불안 상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비록 연금 재정 고갈 시점을 2065년으로 18년 늦추는 효과에 그치지만 급격한 개혁에 따른 혼란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이 현재로는 상책이다. 물론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과제이다.

문제는 수십년째 적자 행진을 해오는 군인연금을 비롯, 이미 재정이 바닥났거나 고갈될 전망인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연금의 개혁은 이번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일반 국민에게는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특수직역 종사자에게는 여전히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국민 모두의 행복한 노후,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불이익도 함께 나누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특수연금도 개혁하도록 방도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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