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김현보 판사는 1일 자전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가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과 충돌해 중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일반적인 과실치상만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가다 사건사고를 유발한 행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와 일죄(한가지 죄)의 관계에 있는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1항)는 유죄로 인정돼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성남시 분당구 탄천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가다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B씨와 충돌해 뇌 등에 약 29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측은 이와 별도로 성남시를 상대로 자전거전용도로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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