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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대비 '장마' 가입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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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인 이른바 '장마', 즉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봉급생활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내년 1월 '두둑한 환급'을 기대하고 '행동'에 나서는 봉급생활자들이 늘고 있는 것.

대구은행의 경우, 지난 9월과 10월 각각 421명과 473명이었던 '장마' 가입자가 지난달에는 613명으로 급증했다.

국민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좌수도 전국적으로 40만3천375좌로 전달보다 2천71좌나 늘었다. 이 상품 계좌수는 지난 8월 40만1천370좌에서 9월 40만468좌로 줄었다가 10월부터 다시 늘고 있는 추세.

우리은행의 '프리티 우리적금'의 계좌수도 지난달 29일 현재 21만5천349좌로 한 달동안 8천514좌(186억원)나 늘었다. 다른 달에 비해 2~3배 가량 증가한 수치.

'장마'는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가입대상이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으로 분기당 300만원 이내 적립할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내에서 1년 동안 가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50만원씩 1년 동안 불입하면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다음해 1월 급여날에 19만원에서 8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들에 따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봉급생활자들이 분기당 가입한도액인 300만 원을 채워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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