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저가격 보상제' 광고 할인점 "말뿐인 최저가격"

이마트 등 4개 대형소매점들이 '최저가격'임을 내세워 상품을 팔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에게 보상해준 건수가 지난 한해동안에만 48만4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소매점 업계에서 확고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마트는 지난해 41만2천487건의 '최저가격 신고보상'을 한 것으로 밝혀져 '대한민국대표할인점'이라는 광고가 무색했다. 이는 다른 3개 업체 평균(2만3천999건)보다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인근 소매업체에 비해 비싼 가격의 물건이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같은 사실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공개로 밝혀졌다.

◆툭하면 물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독점감시팀장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최저가격신고 보상제도로 밝혀진 사실'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3년간 국내 대형소매점의 최저가격 신고 보상제도 실시 결과치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를 포함한 4개 대형소매점이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실제 차액을 보상해준 건수는 2003년 30만1천912건에서 2004년 38만2천290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48만4천483건으로 급증했다.

업계 1위 이마트의 보상건수가 특히 많아, 이마트는 2003년 17만615건에서 2004년 32만6천638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41만2천487건에 이르렀다. 이마트는 4개 대형소매점 업체 가운데 내리 3년간 신고보상제 실시건수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다른 3개 업체 평균치(2만3천999건)의 17배에 이르렀다.

최저가격신고 보상제는 대개 5㎞ 이내 동일 상권 다른 할인점이 더 싸게 판매하는 제품을 특정 할인점에 신고할 경우, 신고한 소비자에게 판매가격 차액의 2~10배 또는 현금(5천 원)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 팀장은 "일반 국민들에게 이마트는 저렴한 할인점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나 결국 이번 통계치를 보면 이마트의 보상건수가 다른 할인점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마트의 독점적 지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근 상권 할인점내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최저가격 신고보상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는 소비자 피해를 크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통계를 통해 동일 상권내 경쟁 대형소매점의 점포수가 많을수록 이마트 지점의 최저가 보상금액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드러났는데, 이마트가 앞으로 월마트를 인수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 '경쟁없는 상권'이 더욱 현실화할 전망이라는 것.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달 7일 대구 시지.경산과 포항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 이후 사실상 이마트의 '독점 구도'가 될 수 있다며 이마트에 대해 6개월내에 해당 점포를 매각하라는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대구 수성구 시지택지지구내 월마트가 이마트에 인수돼 영업이 본격화하면 시지.경산지역의 경우, 이마트의 100% 독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현재 경산에 영업점을 갖고 있다.

지 팀장은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점포를 인수하면 최저가격 신고보상제를 통한 가격인하 효과가 실현되지 않는다."며 "이마트의 독과점 창출과 이의 확대를 공정위가 막아야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세계 구학서 부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업점 일부를 매각하라는 지난달 공정위의 결정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행정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공정위의 이날 조사자료 공표는 구 부회장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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