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초등학교 동창생을 유인해 여성과 고의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이모(55·여) 씨와 꽃뱀 송모(32·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합의금 마련을 알선한 사채업자 손모(53·여)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9월 초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 씨에게 초교 동창인 이모(53) 씨를 유인해 송 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미끼로 1억 2천여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