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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 1억대 챙긴 꽃뱀 등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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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초등학교 동창생을 유인해 여성과 고의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이모(55·여) 씨와 꽃뱀 송모(32·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합의금 마련을 알선한 사채업자 손모(53·여)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9월 초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 씨에게 초교 동창인 이모(53) 씨를 유인해 송 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미끼로 1억 2천여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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