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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연말정산> 틀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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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을 하다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관련 법규에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가능하면 관련 법규를 찬찬히 읽어봐야 하며 잘 이해가 안되면 여러 경로로 문의를 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모두 공제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용액의 성격에 따라 공제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종업원이 회사의 비용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혜택을 못받는다.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부동산.자동차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해도 공제가 안된다.

의료비의 경우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500만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은 공제대상이다.

중복 공제가 허용되는 항목도 있다.

6세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 교육비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동시에 가능하다.

65세이상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 등을 받는다.

반면, 모든 교육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초.중.고등.대학교의 공과금은 공제가 되지만 보충수업료, 특기적성 교육비, 식비 등은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또 초등.중등.고등.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취학전 아동이 주 5일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공제를 받는다. 이 정도 시간의 교육이라면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다닌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벌법에 따라 정한 학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으면 자기 부담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액 2천500만원이하 근로자가 결혼.이사를 하거나 장례를 치를 경우 사유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있다. 결혼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결혼해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남.여 보두가 단독 세대주였으면 2명 모두 1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분가의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다.

암을 비롯한 중증의 병에 걸렸고 취업.취학이 곤란한 환자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장애인 공제로 1인당 200만원을 공제받고 장애인전용보험을 가입하면 당해 보험료에 대해 1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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