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0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활용방법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할 때는 의료비를 특별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6일부터 가동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는 국세청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직업훈련비.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따라서 근로자가 각 발급기관에 영수증을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의료비의 경우 관련자료 제출을 꺼리는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빠진 내역이 없는지 확인한 뒤 없으면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치과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 놓는 게 안전하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과 유의점.

▲공인인증서 발급은 필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 발급은 필수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과 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 각 세무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발급을 받으려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특히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만 21세 이상 성인이면 모두 별도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 20세 이하 부양가족 일괄조회 = 만 20세 이하 자녀나 주민등록등본상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소득공제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 등록을 하려면 해당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근로자와의 관계를 선택하면 된다. 단, 근로자 본인 명의 자료만 공제되는 직업훈련비나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은 조회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아.보육원비.학원비.안경맞춤비 별도영수증 필요 = 같은 교육비, 의료비라 하더라도 유아원이나 보육원비, 학원비나 안경, 장애인 보장구 맞춤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택해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상 소득공제 내역은 기본공제대상자별, 공제항목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보험료.연금저축.개인연금 저축은 계좌별.증권별로 세분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의료비.교육비.직업훈련비.신용카드는 발급기관별로 세분해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는 각 세부항목별로 내역을 확인해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택을 해제하고 틀린 항목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보험료.개인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은 1∼10월 납부분에 12월까지의 납부예정액이 포함되며 의료비는 1∼11월분, 교육비나 직업훈련비는 1∼10월분, 신용카드는 지난해 12월∼올해 11월분이 조회된다는 것이다.

▲의료비 특히 꼼꼼히 확인 = 의료비는 병.의원의 관련 자료제출이 미진하기 때문에 누락됐을 가능성이 많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료제출 시한이 마감되는 오는 6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할 병.의원은 85%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치과나 한의원의 경우 자료제출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영수증을 발급받아 놓는 게 안전하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공제 내역 확인했으면 =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한 후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를 출력해 소득공제 신고서 국세청 자료란에 집계 금액을 쓰면 된다. 기타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의 금액은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증빙 자료의 금액을 기재한 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내면 된다.

▲회원가입 한 뒤 15일 이후 전면조회 = 6일부터 가동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우선 의료비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들 항목까지 전면서비스가 시작되는 이달 15일 이전까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회원가입과 부양가족 등록을 마치면 된다.

▲주택자금.기부금.결혼.이사.장례비는 조회안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주택자금이나 기부금, 결혼.이사.장례로 인한 소득공제 내역은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증빙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나 기부금 영수증과 명세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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