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정거래사무소(소장 여형동)는 경북 구미, 고령, 예천, 영덕, 의성 등 5개 시.군이 지역제한 경쟁방식으로 각각 발주한 실시설계용역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한 용역업체 14개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 서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5천3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구미 지역 경우, 3개 용역회사가 올 초 구미시가 발주하는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 입찰과 관련, 일감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고 입찰건별 투찰가 및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입찰에 응찰한 사실이 있었으며,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담합이 있었다고 공정거래사무소는 설명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영천, 청송, 울진, 봉화 등 4개 시군에서도 12개사가 실시설계용역에서 담합한 사실을 있어 현재 법적조치를 준비중이라고 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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