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정거래사무소(소장 여형동)는 경북 구미, 고령, 예천, 영덕, 의성 등 5개 시.군이 지역제한 경쟁방식으로 각각 발주한 실시설계용역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한 용역업체 14개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 서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5천3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구미 지역 경우, 3개 용역회사가 올 초 구미시가 발주하는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 입찰과 관련, 일감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고 입찰건별 투찰가 및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입찰에 응찰한 사실이 있었으며,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담합이 있었다고 공정거래사무소는 설명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영천, 청송, 울진, 봉화 등 4개 시군에서도 12개사가 실시설계용역에서 담합한 사실을 있어 현재 법적조치를 준비중이라고 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