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정거래사무소(소장 여형동)는 경북 구미, 고령, 예천, 영덕, 의성 등 5개 시.군이 지역제한 경쟁방식으로 각각 발주한 실시설계용역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한 용역업체 14개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 서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5천3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구미 지역 경우, 3개 용역회사가 올 초 구미시가 발주하는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 입찰과 관련, 일감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고 입찰건별 투찰가 및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입찰에 응찰한 사실이 있었으며,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담합이 있었다고 공정거래사무소는 설명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영천, 청송, 울진, 봉화 등 4개 시군에서도 12개사가 실시설계용역에서 담합한 사실을 있어 현재 법적조치를 준비중이라고 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