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부관리실 연쇄 '떼강도' 중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8일 여성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연쇄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8.택시기사)씨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일당인 또 다른 김모(29), 최모(29)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합숙까지 하면서 범행도구를 미리 마련, 사전에 범행대상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쉽게 돈을 벌겠다는 욕심만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12월 대구 모 피부관리실에 침입해 빼앗은 신용카드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고 종업원 등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저지르고 4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