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여성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골라 연쇄 강도·강간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익)는 8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8)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일당인 김모(29), 최모(29) 씨에 대해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합숙까지 하면서 사전에 범행대상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6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20여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고 이로 인한 성폭행 피해자가 13명에 이른 점 등으로 보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02년 12월 대구 서구 내당동 모 피부관리실에 침입해 여 종업원과 손님을 강간하고 빼앗은 신용카드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6개월동안 전국을 돌며 20여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저지르고 4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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