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교적 신념' 입영 거부자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충남 천안경찰서는 13일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오모(21)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역입영대상자인 오씨 등은 지난 8월 28일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