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대게와 홍게잡이 어민들이 조업구역과 총허용어획량(TAC) 배정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울진지역 홍게잡이 어민들에게 배정된 TAC를 변경해 대게 자망어민들에게 할당해 달라'는 울진군의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대게와 홍게 어민들간의 분쟁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해양부와 경북도는 12일 공문을 통해 "2006/2007년도 대게 TAC와 관련해 울진군의 요청대로 군에 할당 배정된 29척 88t 중 근해 통발어선 10척에 배정된 물량 30t 전량을 근해자망 어선 17척에게 할당할 것을 승인한다."고 울진군에 알려왔다.
해양부는 이달 초 대게자망과 홍게통발 어민들간에 조업권 마찰이 일어나자 분쟁 확산을 우려한 울진군이 홍게잡이 어민들에게 배정된 TAC 승인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해 왔었다.
해양부의 대게 TAC 변경 승인 소식이 전해지자 대게자망 어민들과 홍게통발 어민들 모두 좀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게잡이 어민들은 "일단은 환영한다."면서도 "궁극적인 목표는 연안에서의 홍게통발 어민들의 대게 조업 금지인 만큼 향후 홍게잡이 어민들의 움직임과 이에 대한 해양부의 최종 결정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홍게잡이 어민측도 "한·일어업협정으로 황금어장을 일본측에 넘겨준 후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연안으로의 조업구역 이동이 불가피했으며 이로 인해 홍게통발 어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측이 잘 알고 있는 만큼 (정부가)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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