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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보디빌딩 선수, 약물 소지로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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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보디빌딩 선수 사드 파에아즈(32)가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서 약물 복용이 아닌 소지 혐의로 실격처리됐다.

도하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DAGOC)는 12일(한국시간) 지난 4일 파에아즈가 도하 공항 입국 당시 경기력 향상 물질인 스테로이드 난드롤론 앰플 134개를 들여오려다 발각됐었다고 밝히고 8일 남자 75㎏급에서 7위를 차지한 파에아즈의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파에아즈는 경기 후 도핑 테스트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지만 금지 약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실격된 첫 사례로 남았다.

그는 입국 당시 카타르 세관에 금지 약물을 소지한 게 들켰지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배려 속에 경기에는 일단 출전할 수 있도록 허락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세인 알 무살람 OCA 사무총장은 "중요한 것은 파에아즈가 약물 양성 반응자가 아닌 경기 외적인 이유로 실격 통보를 받은 첫 선수라는 사실이다. 그동안 정밀 조사를 벌이고 파에아즈의 소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느라 (발표가)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파에아즈가 난드롤론 앰플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금지 약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도핑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며 엄중하게 사건을 처리했음을 강조했다.

강력한 도핑 정책을 밝힌 이번 대회에서 약물로 연루돼 실격처리된 선수는 이로써 5명으로 늘었다.

여자 역도 75㎏급에서 은메달을 땄던 미야산다 우(미얀마)는 전날 도핑테스트에서 아나볼릭 에이전트가 검출돼 메달을 박탈당했고 여자 역도 48㎏급에 출전한 미얀마의 탄 카이카이, 우즈베키스탄 역도 대표팀의 알렉산더르 유리노프와 엘미라 라미레바도 각각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게 들통나 실격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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