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구장묘사업소의 동물 화장(火葬)과 유품 소각이 금지된다.
12일 대구장묘사업소에 따르면 동물 화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 화장로가 폐쇄된다.
또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이 신설돼 장묘사업소의 소각장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동물 화장로와 유품 소각장의 폐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유가족 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는 있다.
대구장묘사업소 김상열 소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품소각장을 폐쇄함에 따라 유품이나 화환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면서 "올바른 장묘 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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