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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공공택지에 '반값 아파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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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택지 전면 공영개발 무주택자에 공급"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특위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전면 공영개발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12일"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 국민임대주택·환매조건부 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3가지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을 잠정 마련했다."며"법안은 현행 임대주택특별법에 환매조건부특별법과 토지임대부특별법을 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주택공사 등이 택지비를 원가에 공급하고 건축비에 표준건축비만 적용할 경우 분양가를 30∼40%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공영개발에 연기금을 끌어들여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위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키로 하고, 분양가 검증위원회가 분양원가에다 적정 이윤을 덧붙인 분양가 상한선을 정한 뒤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이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이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이나 분양권 전매 등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민간아파트에도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밝힌 공공부문의 후분양제를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 규제나 분양원가 공개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후분양제 확산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특위는 오는 1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열어 세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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