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직장인 김모(37) 씨는 지난 6월 집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월 5천 원의 회비로 원하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후 김 씨는 직장에서 6개월동안 1천100여차례나 아내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감시했다. 결국 김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 처럼 인터넷상에서 구입한 원격제어 프로그램 등을 이용, 사생활 정보를 빼내거나 도박사이트에서 상대의 패를 보고 도박을 한 해킹사범, 이들에게 해킹프로그램을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지난 9월부터 인터넷 해킹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도박을 한 한모(40) 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6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해킹 프로그램을 개당 100만 원에서 최고 6천만 원씩 받고 판매한 문모(35)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30)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한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석달동안 PC방 컴퓨터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1천2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상대방 패를 보는 수법으로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폐쇄 등으로 투자한 돈을 손해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해 도박을 벌이거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들어가 실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패를 주고 받는 방법으로 '잭팟'을 만드는 등 200여차례 잭팟을 터뜨려 1천여만 원의 시상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컴퓨터 프로그램 업체를 운영하던 문 씨 등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최고 6천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성환 검사는 "종래의 해킹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뤄졌지만 이번 단속결과 특별한 해킹기술이 없는 일반인조차 조작이 간편한 원격제어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쉽게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해킹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는 은행예금 인출, 사이버 머니 편취,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등 중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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