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을 투약한 40대 남성 2명이 환각상태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덜미가 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5일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페인트공 최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중구 남의동의 한 모텔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히로뽕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히로뽕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누가 우리를 잡으러 온다"며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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