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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천1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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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자치단체별로 명단 공개..최고 38억원 체납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8일 자치단체별로 최초로 명단이 공개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천149명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가 대상자이며, 이들에게는 6개월 간의 납부독촉 및 소명기회를 준 후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총 공개대상자 1천149명 중 법인체납자가 529명, 개인체납자가 620명으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천602억원에 이른다.

체납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278명, 제조업 198명, 도.소매업 154명, 운수업 66명 등이다.

또 체납액의 경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626명(54.5%)으로 가장 많았으며,10억원을 넘는 체납자도 50명에 달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38억원을 체납한 이모씨이며, 법인의 경우 49억원을 체납한 D사㈜로 밝혀졌다.

서울시의 경우 이모씨에 이어 최모(36억원), 전모(24억원), 이모(18억원), 정모(13억원), 이모(12억원), 함모(10억원), 엽모(8억원), 정모(8억원), 김모(8억원)씨 등이 고액 개인체납자였다.

법인은 D사에 이어 Y사(40억원), S사(38억원), L사(36억원), Y사(26억원), K사(26억원), K사(24억원), Y사(22억원), J사(20억원), K사(19억원) 등이 고액 법인체납자였다.

체납자들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이 6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158명), 경북(104명), 대구(47명), 충남(4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개인체납자 327명(체납액 826억원)과 법인체납자 275명(체납액 1천194억원)으로, 최고액 체납 개인 및 법인이 모두 서울시 납부 대상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들은 부동산 거래 후 양도소득세의 10%인 주민세를 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고령에 자녀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해 버린 경우가 많아 징수가 힘들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명단공개 추진과정에서 6개월 간의 납부독촉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57명, 87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앞으로 매년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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