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장애우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4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9일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4)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6월 대구 신천대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내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고 1급장애 판정을 받은 뒤 보험회사로부터 6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해 구속수사를 받던 중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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