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사기 혐의 장애우 무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장애우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4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9일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4)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6월 대구 신천대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내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고 1급장애 판정을 받은 뒤 보험회사로부터 6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해 구속수사를 받던 중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