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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의무장착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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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럽과 통상문제 고려"…차업계 '역차별' 논란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수입 휘발유 자동차에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를 100% 의무 장착도록 했던 방침을 2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OBD 100% 의무 장착 규정은 2009년 1월부터 재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휘발유 자동차 판매 1만 대 이상의 제작·수입사는 당초대로 2007년 1월부터 적용하되 1만 대 미만의 소규모 제작·수입사는 2007년 50%, 2008년 75%, 2009년 100% 의무 장착도록 했다.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을 초과해 뿜어져 나올 경우 계기판에 정비 경고등(체크 엔진)이 커져 정비토록 유도, 대기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하며 2005년부터 차종별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자기진단장치는 내년 1월부터 휘발유 승용차에 100% 의무 부착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유럽연합(EU)과 수입차 업계가 기술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OBD 장착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며 유예를 계속 요청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유럽 지역에 79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고 유럽산 차량은 국내로 2만 4천 대 정도가 수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EU 등의 유예 요구를 저버릴 경우 통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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