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교인 비과세' 前국세청장 무혐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고발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올해 8월 이 전 청장이 피고발된 사건에 대해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무가 명문화돼 있지 않고 건국 이후 성직자에게 관행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은 관행 등에 비춰 비과세를 국세청장의 고의적 직무 태만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종교비판 자유실현 시민연대'는 올해 4월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용인하는 것은 직무를 게을리한 것이다."며 이 전 국세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 초부터 조세개혁방안으로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 과세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종교단체가 다양하고 종교인 소득구조가 복잡한 사정 등으로 아직 과세 여부를 결론내지 못한 상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