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혁신도시인 김천의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 붙어 혁신도시 확정 발표를 전후해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이전 및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김천 전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데다 혁신도시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등 강한 투기방지 대책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
김천시에 따르면 김천의 부동산중개업소는 2004년 말 51개소에서 혁신도시 발표 영향으로 지난해 말엔 140여 개 소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바닥세를 보이면서 이전 또는 폐업이 많아져 현재는 100여개로 줄었다.
지난 2월 재정경제부는 김천 전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혁신도시 개발지구를 포함한 농소·남면 및 덕곡동 일대 22.09㎢(670여만 평)가 개발행위는 2009년 1월까지, 건축은 2008년 2월까지 각각 허가제한구역으로 묶였고 이곳을 포함한 아포읍 일원까지 41.5㎢(1천300여 평)는 내년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다.
김천 지좌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가 거의 없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내년 하반기쯤 혁신도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풀려야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켤 것 같다."고 말했다.
김천시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 붙어 구미, 대구 등지에서 몰려 왔던 중개업소들이 빠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바닥세는 지역 경기 침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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