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의 일반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본지 2006년 12월 12일자 6면 보도)이 법정 소송으로 번짐에 따라 주민들과 시공사 간의 대립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 주공 명곡미래빌(762가구) 임차인 683가구는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를 상대로 2일 대구지방법원에 '일반 분양 전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의 일반 분양을 둘러싸고 임차인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차인들은 "감정평가비용을 주공 측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감정 가격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미 5년간 임대료를 내면서 살아왔는데도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아파트인 명곡미래빌 5단지의 일반 분양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불거졌다. 주공 측이 통보한 분양가가 주민 예상보다 높다는 게 이유. 주공은 임차인들에게 19평은 6천500여만 원, 23평은 7천700여만 원을 제시하고 오는 15일까지 분양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임차인들은 3일 달성군의회에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대로 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이날 대구 달성군 여성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최혜원 임차인대표자회의 총무는 "주공은 건축원가를 공개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 주민 홍보활동과 항의 방문 등을 병행하며 강력하게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만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며 "본안 소송이 계속되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용되는 만큼 소송 중에라도 분양 계약을 신청하면 받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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