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경주 주민 수십명 사법처리 전망

48명 조사중…2명 영장신청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동경주(감포·양북·양남) 주민 수십 명이 무더기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은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집회 및 시위를 벌인 혐의로 동경주 주민 48명을 조사 중이며 이중 과격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경찰서는 2일 김모(38·경주 양북면)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7일 오전 6시부터 1시간여 동안 경주 양남면 읍천리 월성원전 직원사택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폐타이어를 태우는 등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에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또 '방폐장유치확정에 따른 지역대책위' 공동 대표 2명을 2일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또 시위 적극 가담자 등 40명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복면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주민들에 대해 사진 판독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해 출석 요구서를 추가 발송할 예정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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