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동경주(감포·양북·양남) 주민 수십 명이 무더기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은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집회 및 시위를 벌인 혐의로 동경주 주민 48명을 조사 중이며 이중 과격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경찰서는 2일 김모(38·경주 양북면)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7일 오전 6시부터 1시간여 동안 경주 양남면 읍천리 월성원전 직원사택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폐타이어를 태우는 등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에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또 '방폐장유치확정에 따른 지역대책위' 공동 대표 2명을 2일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또 시위 적극 가담자 등 40명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복면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주민들에 대해 사진 판독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해 출석 요구서를 추가 발송할 예정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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