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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준항고와 법·검·경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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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검찰 간의 令狀(영장) 다툼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다. 그 여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영장 싸움에 경찰까지 가세했다. 연초부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꼴을 국민들이 구경해야 할 판국이다.

지난 연말 경찰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불청구 처분에 불복해서 법원에 준항고를 내면서 야기된 검'경의 갈등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또 다른 더 큰 波長(파장)을 부를 것이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이 검찰 처분에 반발, 법원에 직소한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사건'이다. 경찰의 준항고에 어떻게든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원은 검찰과 장기간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 또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하여 언제든 한판 승부를 벌일 태세를 갖추고 있다. '三國志(삼국지)'와 같은 모양새다.

영장은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영장을 두고 법·검·경이 泥田鬪狗(이전투구)를 벌이는 배경은 과연 순수한가. 사법 발전과 사회 정의, 인권 신장을 위한 진통이라 할 것인가. 그러나 국민의 시각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법'검의 영장 갈등은 법원의 갑작스런 영장 기각 급증, 검찰의 준항고 남발 등으로 순수성을 의심받아왔다. 또 경찰의 느닷없는 준항고는 이해할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일이다.

전례 없는 사건에 전례 없는 판단은 새로운 법률적 효과를 가져온다. 대법원장의 直說(직설)이 아니어도 법원의 중요성이 명확히 드러났다. 부서 이기주의가 아닌 사법 발전을 위한 순수한 법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법-검-경은 공히 법치를 깔아뭉개는 다중의 불법시위와 선동과 같은 폭력적 밀어붙이기를 누구보다도 배척해야 할 사람들임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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