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권 주택담보 대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지방 분양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택 시장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고가 주택이 적어 상대적인 피해는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분양 가격이 높아진 신규 분양 아파트는 대출 제한에 묶여 향후 대출자격을 갖춘 실수요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책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40% 이내(대출한도는 연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주택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주택투기 지역 내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까지 적용되면 신규 분양 시장은 미분양 사태를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구 지역의 경우 수성구 평당 분양가격이 1천만 원을 넘어선 상태라 상당수 단지가 대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15년 만기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연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1억1천700만 원, 5천만 원 소득자는 1억9천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이 단기 대출인 분양 대출은 대출 금액 총액이 장기 대출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40평형대 분양 가격이 5-6억 원에 이르는 수성구를 비롯 달서구와 북구 등의 중대형 평형 신규 분양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분양 가격이 낮은 30평형대도 저소득층이나 젊은층 수요가 많은 탓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 대행사 리코의 최동욱 대표는 "지난해 투기 지역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DTI 규제 이후 수성구 분양 시장이 침체에 빠져 들었다."며 "올 상반기 분양 예정 단지 중 상당수가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미분양 물량이 넘치는 지방 분양 시장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분양권 시장의 경우도 지난 2005년 이후 평당 분양가가 높아진 탓에 대출 승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상당 기간 위축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기존 주택 시장은 실질적인 피해보다는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진다.
금감원이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미만의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 DTI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둘 방침이어서 대구 지역 아파트 중 80% 이상이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구·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권오인 이사는 "정부의 대출 제한의 골자는 시장에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라며 "수성구 40평형대 이상 등 지역에서 대출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적지만 실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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