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모두 712개 업체에 달했다. 이들 중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294개 업체 중 13개 업체 대표는 구속 수사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채 판매한 418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5천8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적발업체 수 586개보다 22% 증가한 수치며, 건당 위반물량도 지난해는 9.5t으로 전년도 5.7t에 비해 67%가량 늘어났다.
농관원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101건)였으며 고춧가루(55건), 표고버섯(34건), 참깨(31건), 땅콩(30건), 당근(29건), 돼지식육제품(24건), 쇠고기·떡류·빵(22건), 곶감·고사리(19건), 옥수수·참기름(16건) 등의 순이었다.
농관원은 또 지난해 처음 시판된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속여 판 5개 업체, 122t을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국민 소비가 많은 쌀, 양념류, 육류 등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큰 학교급식과 군납 등 단체급식용 음식자재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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