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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빚 독촉을 면하기 위해 후배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박모(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4년 전부터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진 빚을 상품권 6만 장으로 갚기로 했지만 이를 지킬 수 없게 되자 후배 차를 빌려 지난 5일 상품권 5천 장과 함께 불태운 뒤 6만 장이 모두 탄 것처럼 속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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