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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천시장 추가기소 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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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공천받으려 한나라 당직자에 향응 제공

지난 2005년 4월 영천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손이목 영천시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0일 손이목 영천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한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최근 심리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손 시장이 지난 2002년 3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조모 씨 등 3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오다 지난 2005년 보궐선거 직전 공천을 받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술자리를 마련하고 2천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4월 5.31지방 선거 공천과 관련해 손 시장이 모 법률사무소 소장인 이모 씨에게 1천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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