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4월 영천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손이목 영천시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0일 손이목 영천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한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최근 심리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손 시장이 지난 2002년 3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조모 씨 등 3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오다 지난 2005년 보궐선거 직전 공천을 받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술자리를 마련하고 2천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4월 5.31지방 선거 공천과 관련해 손 시장이 모 법률사무소 소장인 이모 씨에게 1천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