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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욱의 세테크 살롱] 비사업용 토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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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억제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나 부재지주 임야 및 별장 등에 대해 고율의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배제하여 중과 대상이 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

비사업용토지와 관련된 규정은 세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실지거래가액 과세거래 포함

2007.1.1일 이후 거래되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나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2006.1.1부터 이미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 유형에 포함되었다.

둘째, 세율적용

2004.1.1 부터 1세대3주택 이상의 주택양도에 대해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시행하였으며, 비사업용 토지는 60%의 세율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규정은 즉시 시행할 경우 세부담이 일시에 가중되므로 적용시기를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1년간 유예 규정을 두었다

셋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의 배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은 어떻게 받을까

(1)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무조건 사업용으로 의제)

소유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①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②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④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의 농지

⑤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토지

⑥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부속토지의 인접토지등이다.

다음호에서는 기간기준, 지역기준, 면적 및 가액기준과 예외적인 규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건욱·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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