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 1억 요구 '나쁜 공무원'…징역 5년 선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농지내 공장설립을 도와주고 거액을 챙긴 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1일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내 공장건축 설립허가를 도와주고 농지 전용부담금을 면제받게 해준 뒤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달성군청 허가민원과 공무원 최모(54), 이모(50) 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이 농업보호구역내 공장건축 설립허가방법과 부담금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준 뒤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씨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 2004년 목재회사 대표 이모(49) 씨가 달성군 논공읍 농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1천㎡ 미만으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 공장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물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담당공무원을 소개시켜주는 등 직접 허가과정에 개입해 공장건축설립과 농지전용 부담금 1억 6천만 원을 면제받게 한 뒤 이 씨 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