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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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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 현대차노조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으로 착잡하다. '현대차노조가 왜 이 지경에까지 왔는가'라는 자괴감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다. 제 잇속을 차리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설쳐대는 노조를 보는 여론의 반응은 이제 싸늘하기만 하다. 노조가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까지 휘둘러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까지 한다는 것은 아예 판을 깨려고 작정한, 정신 나간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정치파업의 후유증으로 현대차의 株價(주가)가 1년 새 30% 이상 추락했다. 더욱이 해외시장에서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면서 시장점유율마저 추락하는 急轉直下(급전직하)의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현대차노조가 무모한 파업을 일삼는 사이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은 躍進(약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노사가 힘을 모아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총력을 쏟아도 모자라는 판에 '성과급 성취 파업'이라는 밥그릇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주가와 시장점유율이 추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검찰은 현대차노조의 파업을 不法(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조건 이행 문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파업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회사가 이행하지 않은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해결 방법이 있다. 그런데도 불법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어떻게든 회사의 발목을 잡겠다고 억지 부리거나 또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증거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다른 처방이 필요 없다. 정부는 현대차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면 된다. 현대차노조는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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