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행장 이화언)은 오는 3월 개원예정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보관금 취급은행으로 단독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보관금 취급은행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내 대구은행 지점에서 일반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보관금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대구지역 최대 점포망을 가진 대구은행이 보관금 취급은행으로 결정돼 법원 공탁금, 보관금, 송달료 납부 등의 절차가 한층 편리하게됐다고 대구은행은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대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북 고령군, 성주군 등 5개 지역 사건을 취급할 예정으로 보관금 규모는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보관금의 3분의 1 정도로 예상된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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