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무회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학교급식 횟수 및 시간, 식재료의 품질기준 및 조달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또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도 교육청과 시·도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학교장, 학부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학교급식위를 구성해 급식 계획 수립 등 주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이 학교내 급식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조리 가공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출입해 검사하고 식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학교급식 공급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최소 6.1%에서 최대 10.1%까지 인상하고 간호수당 등 각종 수당도 3.6%∼18.1% 올리기로 했다. 무공수훈자에 매달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도 1만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2008학년도부터 실업계 졸업자에 대한 대학 정원외 입학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이기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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