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1월과 2월 두 달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을 강력 전개하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해 서한문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개별방문 안내 스티커 부착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또 세무공무원 징수책임제를 운영, 징수활동과 함께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와 관허사업 제한을 비롯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과 금융재산, 급여 압류, 체납정보등록,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예천·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