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1월과 2월 두 달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을 강력 전개하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해 서한문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개별방문 안내 스티커 부착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또 세무공무원 징수책임제를 운영, 징수활동과 함께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와 관허사업 제한을 비롯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과 금융재산, 급여 압류, 체납정보등록,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예천·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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