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청장 강성태)은 이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을 맞아 병·의원, 입시학원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절차.
국세청은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피부과·치과·안과·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과 현금 낼 것을 유도,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고액입시학원, 농·축·수산물 소매업자 등의 수입금액 양성화 정도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번 신고기간 중 제대로된 소득파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국세청은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할 우려가 있는 병·의원 등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개별관리대상자로 삼고 있는 사람이 대구·경북지역에서 526명(의료업 393명, 학원업 132명, 기타 1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가 모두 가능하다고 밝히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참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대구·경북지역에서 9만4천 명에 이르며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결정하는 4만2천명(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 소매업자 등)을 제외한 5만2천여 명이 이달말까지 매출액 등을 국세청에 신고해야한다. 053)350-1381.
이재협기자 l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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