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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사귀니 위자료 내라" 전처찾아 흉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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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이혼한 아내가 남자를 사귀는데 앙심을 품고 흉기 등으로 위협, 금품을 뜯으려한 혐의로 이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 부인 김모(49) 씨가 살고 있는 대구 달서구 모 아파트를 찾아가 "심부름센터를 통해 알아보니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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