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돌린 시의원 어머니 항소심 집행유예 1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18일 투표소 입구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영주시의원 이모 씨의 어머니인 임모(76)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 씨가 대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아들인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