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돌린 시의원 어머니 항소심 집행유예 1년 선고

대구고법 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18일 투표소 입구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영주시의원 이모 씨의 어머니인 임모(76)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 씨가 대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아들인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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