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직)는 19일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역 건설노조 파업사태 당시 집회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지갑렬 건설노조위원장 직무대행과 최규만 전 노조 조직국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황우찬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의장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은민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국가 기간시설인 포스코 본사 사옥을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감행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내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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