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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홍게 조업분쟁 조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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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협의회 이견 여전

대게 포획을 둘러싸고 연안자망과 근해통발 업종이 조업분쟁(본지 17일자 13면보도)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업종간 조업분쟁 조정협의회가 22일 오후 경북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열렸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경북도와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등 관련 지자체와 지역별 자망협회, 근해통발협회 등 관계자 20여명은 협의를 벌였으나 업종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그쳤다.

김경호 구룡포 근해자망선주협회장은 "대게와 홍게의 서식 수심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대게 서식지에서 홍게를 어획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만큼 어획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길 경북홍게통발협회장은 "정부의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대게를 잡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2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거친끝에 자망협회는 대게TAC 일정량의 홍게 배정과 홍게통발의 조업구역을 수심 600m 밖에서 할 것을 요구했으나 통발협회는 자망협회의 제안에 대해 자체 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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