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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대구시장 부인 벌금 8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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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4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범일 대구시장 부인 김모(57)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행위가 선거 5개월 전에 있었고 참석자가 50여명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과거 선거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5년 12월 대구 중구모범운전자회의 송년 모임에 참석해 남편의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이 구형됐다. 당선자 배우자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자가 당선 무효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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