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숙려제도 덕분에 포항지역 이혼율 '뚝'

포항지역 이혼율이 지난해 법원의 숙려제도 도입 이후 하락세를 보여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포항지역 이혼율은 2004년 67.05%, 2005년 57.24%에서 지난해에는 50.41%로 낮아졌다.

포항지원은 "이혼율이 떨어진 것은 숙려제도 실시가 결정적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인 지난해 1월~9월까지는 이혼신청을 접수시킨 859건 중 취하한 건수가 3건 0.34%에 불과했으나 9월 숙려제도 도입 이후 협의이혼을 신청한 290건 중 취하건수는 무려 73건(25.17%)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포항지원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포항지역 이혼율이 4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했다.

포항지원은 "현재까지 협의이혼 숙려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히고 협의이혼제도의 간이성과 신속성으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고려, 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했다.

협의이혼 숙려제도는 포항지원과 포항여성문화회관 여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한 경우에는 1주일, 상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3주가 경과한 후에 양측 의사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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